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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구소설립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캐롤스타 2020. 2. 24. 18:41

비즈앤탑과 함께 하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설립 수월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인증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인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제혜택의 경우 자금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업인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연구소설립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립조건,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중소기업은 보다 수월한 운영을 위한 각종 혜택 지원과
기술력 육성 및 강화를 하고자 기업인증의 하나인 연구소설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전문기업인 저희 비즈앤탑에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후 함께 조건 마련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연구소설립 및 사후관리 플랜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연구소설립 제도에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주체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정요건으로는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소설립을 위한 인적 조건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전담요원을 말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필요 인원 수가 2~10명으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기업 10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벤처기업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

 


다음으로 연구소설립의 물적 조건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보통 단순히 파티션 분할 등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기업의 규모가 적은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연구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면적 3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공간을 파티션, 책장 등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신규신고서류 들을 갖추고 연구소설립 심사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연국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연구활동을 위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로 인해 조세, 관세,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 효과는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인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비즈앤탑은 연구소설립을 비롯한 각종 기업인증은 물론이며,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의 하나인 정책자금 컨설팅과
노무, 인사, 법무, 세무 등의 경영컨설팅도 가능한 중소기업 종합 경영 컨설팅 기업입니다.
언제든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구소설립을 비롯한
맞춤형 전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1:1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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